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통 소재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액의 20%를 원천징수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외국환거래규정」상 “자금통합관리”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내국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「법인세법」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0%(지방소득세 별도)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본사인 내국법인이 100%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
제1-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
*
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
신고필증을 득함
*
“자금통합관리”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․
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,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
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
하여야 함
○
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+ 프리미엄
수준을 적용하여, 차입금 상환일자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지
사간 계약을 체결
2. 질의내용
○
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마친 내국법인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게
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이
법인세법 제98조 제3항
에
규정된 20%인지 14%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98조
【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】
①
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·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(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
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)을 지급하는 자(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
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)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
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
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
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.
다만,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.
1. 〜 2. (생략)
3.
제93조 제1호․제2호․·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: 그 지급액(제93조 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)의 100분의 20. 다만,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. (이하 생략)
○ 외환거래규정 제1-2조【용어의 정의】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〜 26. (생략)
27.
“자금통합관리”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
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(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호에서
같다)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, 외화차입,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․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
(이하 생략)